노동자들이 얻어낸 판결이 ‘불법파견’을 넘어 ‘위장도급’이라는 점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외주화 등 간접고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법률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업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티브로드 외주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6개월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는 4일 오전, 광화문 흥국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포했다. 협력업체가 불성실 교섭으로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6월22일 전국 98개 서비스센터 노동자중 일부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준비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1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노예제 사회나 가능한 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신매매’라 하여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비정규직들은 ‘우리 회장님이야말로 정몽구 회장님’이라고 주장한다. 더 이상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투쟁에서 출입증을 사원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최종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7시, 종각역에서 파견노동의 폐해를 폭로하기위한 ‘불법파견 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시민, 학생단체를 포함한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고히 해나가는 투쟁이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가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선언했다.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이 됐지만 판결로 모든 게 단숨에 정리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파견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주영 위원장은 “파견과 도급을 반복으로 사용하고 파견과 도급의 경계마저 흐려지게 하면 간접고용자체가 혼탁화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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