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인권하루소식]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권하루소식]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지난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인사이트 코리아 판결이 난 직후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01년 11월 1일 지무영 씨등 3인의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하다 계약직 노동자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 판결은 지난 3월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 넘게 사용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난 7월 시청앞에서 1인시위중인 대원관리 노동자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그는 주 평균 48시간에서 50시간, 월 평균 28일이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던 해양대는 올해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는 정확히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대도 2002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인 51만415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우리는 팔려 다니는 물건이 아니다 ! 대한항공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용역전환에 맞서 투쟁중인 한진관광노조!

우리는 팔려 다니는 물건이 아니다 ! 대한항공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용역전환에 맞서 투쟁중인 한진관광노조!

한진관광노동조합 면세점지부의 면세점 용역전환 반대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세점 조합원 114명 중 전적동의서에 서명한 36명을 제외한 76명의 조합원들은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다는 각오다.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면세점 조합원들은 5월 1일부터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입을 막는 사측에 맞서 침묵시위와 피케팅,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항공종합서비스와 대한항공은 한진관광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와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아줄 것,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할 것, 락카안 개인사물 정리 할 것”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한진관광은 동의서를 작성치 않은 조합원 76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9명에 대해서는 사직 후 신규채용 등을 통보했다. 노동조합은 이 조치가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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