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 년 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 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 을 외면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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