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 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 을 외면한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씨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신청했으나 금지당했다. 또 구치소 측은 서 씨가 구독 중이던 한겨레신문 및 문화일보에 대해 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수시로 삭제한 채 구독하게 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구치소측의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알 권리), 평등권, 행 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미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 심사 자 체를 각하했다.

다만 신문의 일부 기사 삭제처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 권리구제절차가 마땅치 않 고 청구인이 구금자로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어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을 찾기 어려우 며, 청구인은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됐지만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 삭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의 침해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반복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 위헌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구금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의 삭제는 구치소 내 질서 유지와 보 안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알 권리를 과잉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결국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평등권·무죄추정의 원칙·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다는 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결론지었다.

재소자 ‘알 권리’ 등 외면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교도행정상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신문 기사 삭제의 범위를 구 치소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에 관한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보호하 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의 이석태 변호사는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 건 역시 신문 기사 삭제 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각하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또 일부 기사 삭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 삭제를 구치소의 판단에 그냥 맡김으로써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만약 교도소 행정상의 문제로 일부 신문 기사 삭제가 불가피하다면 삭제 의 범위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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