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은 아니고 자정까지 금지한 내용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 (전부위헌)의견으로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가 단체들이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야간집회로 합계 삼백 칠십만 원을 받아 놨다. 서울에서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잡혀간 단순 참가 건으로 칠십만 원. 수원촛불집회를 팔십 번 넘게 지켜온 주최자로 삼백만 원. 계속 촛불집회를 유지하면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 곧 삼백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저작권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오늘(21일)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발빠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불온통신’ 규정의 모양만 바꾼 ‘불법정보’를 다시 규정했고,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이명박 진영은 후보시절부터 북을 개혁 개방과 시혜 대상으로 여기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 을 들고 나와 북을 무시하고 모욕해왔다. 그들은 ‘한미동맹 복원’에 올인하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 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반북 대결적 자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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