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 추진 중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유-헬스(U-Health. Ubiquitous Health의 줄임말로,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민영화가 여러 법률과 조치들로 동시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사안들은 다른 의료민영화조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