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 의료 양극화 부추긴다
하주영/ 의사와 간호조무사 수 천 명이 지난 2월 6일,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한 의사는 수술용 메스로 자해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두고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말 많은 의료법 개정.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3일 청주에서 있었던 의사들의 집회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1. 청주 의사 집회 ========================= 하주영/ 오늘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윤/안녕하세요. 하주영/이번 의료법 개정을 두고 몇 각의 의견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을 가진 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상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사들의 반대 원인은 의료 개념에 ‘투약’ 개념 누락,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인 직역간의 역할 정의상의 혼란,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 침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항이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그간 복지부가 추진해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