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촛불에 제동 걸린 의료민영화, 부활 기미

촛불에 제동 걸린 의료민영화, 부활 기미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영리병원의 성격을 도입하려는 의료채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자유인알선, 병원 인수합병,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허용 등 다수 의료민영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들이다.

의료법 개정, ‘표계산’ 속 불발가능성 높아져

의료법 개정, ‘표계산’ 속 불발가능성 높아져

\"의협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련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 일부 친노세력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회의원도 개정안 처리에 쉽게 동조할 수 없을 것”

보건의료노조, 26일 파업 돌입 예정

보건의료노조, 26일 파업 돌입 예정

보건의료노조가 25일 오후 8시부터 ‘의료법 개악안 전면 폐기! 산별협약 요구안 쟁취!’를 걸고 장충체육관에서 파업전야제를 갖고, 밤 12시까지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6일 새벽 1시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 노동자 거리로, 거리로!

공공운수 노동자 거리로, 거리로!

공공운수연맹이 6월 집중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연맹은 18~19일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

의료법 개정안,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민원해소 용으로,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악몽, 유시민 퇴임으로 끝나야”

“사회복지의 악몽, 유시민 퇴임으로 끝나야”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악이었을 뿐”

의료법 대폭 수정, 의사단체 압력에 굴복?

의료법 대폭 수정, 의사단체 압력에 굴복?

의료직능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종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 병원노동자 고용불안 야기해”

“의료법 개정안, 병원노동자 고용불안 야기해”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양극화와 의료시장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시각 다른분석]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 의료 양극화 부추긴다

[다른시각 다른분석]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 의료 양극화 부추긴다

하주영/ 의사와 간호조무사 수 천 명이 지난 2월 6일,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한 의사는 수술용 메스로 자해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두고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말 많은 의료법 개정.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3일 청주에서 있었던 의사들의 집회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1. 청주 의사 집회 ========================= 하주영/ 오늘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윤/안녕하세요. 하주영/이번 의료법 개정을 두고 몇 각의 의견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을 가진 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상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사들의 반대 원인은 의료 개념에 ‘투약’ 개념 누락,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인 직역간의 역할 정의상의 혼란,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 침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항이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그간 복지부가 추진해왔던

[언론의 재구성] 의료계 반발로 가려진 의료법의 본질

[언론의 재구성] 의료계 반발로 가려진 의료법의 본질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 보건의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센데요. 먼저 한겨레 보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집단휴진이 있기 전날인 5일부터 의료법 개정 이슈에 집중합니다. 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보도입니다. 5일자 ‘서울·인천 의사회 오늘 집단휴진’, ‘의료법 개정안 3각 줄다리기’와 6일 ‘서울·인천 의사회 집단휴진, 환자는 되돌아가고’, ‘집단휴진 진료공백 없었지만’등의 기사들이 그것입니다. 한겨레는 이들 기사에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이유와 후과에 집중해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기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한겨레는 5일 기사 ‘의료법 개정안 3각 줄다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들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모두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단체와 복지부 사이의 최대 쟁점은 의사들의 진료권한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이유를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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