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지난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군사적 보호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발언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의 의료보험 공상: 립반윙클의 재림

트럼프의 의료보험 공상: 립반윙클의 재림

옛날 동화에 립반윙클(Rip Van Winkle)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20년 동안 잠들었다가 미국 혁명 이후에 깨어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자기만의 립반윙클 연극을 하고 있는 듯하다. 어제 트럼프는 “돈을 빨아먹는” 보험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대신, 정부가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사게 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직불계약이 일반화되면 이는 곧 직불계약의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본이 의료시장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험가입에서 배제하는 등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료 대비 지급율도 공적보험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자본과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연계망 형성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 허용은 민간보험자본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생명은 내부보고서에서 직불계약 허용을 건강보험 해체로 가는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 근간의 훼손 등 의료민영화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법 개정되면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법 개정되면 건강보험 해체”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개정 의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 동아일보의 의료 민영화 물타기

[의료 민영화 논란] 동아일보의 의료 민영화 물타기

이 기자의 주장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전혀 없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이 기사는 복지부의 내용과 똑 같다.

[의료 민영화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격의료, 과태료 300만원(?)

[의료 민영화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격의료, 과태료 300만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의료 민영화 논란]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의료 민영화 논란]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쉽게 말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민영화 논란]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의료 민영화 논란]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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