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09.3.9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연간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2006년부터 3년간 6000만 달러를 넘는 다는 것을 가장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부유층의 해외의료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형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민원해소 용으로,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질서한 의약품 유통체계, 환자와 가까이 있지 못한 의료서비스,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의료보험 급여등 현재의 보건의료에 대한 한 약사의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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