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이 국정운영을 맡게 되면서, 위임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각을 앞둔 이달 초 영리병원 재추진에 합의했다고 알려져,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반대가 없다면 조만간 영리병원 추진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3603명으로 76.7%에 달했고, 7.7%에 해당하는 364명만이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으로 공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국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개정 의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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