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이 영리를 위해 부대사업 확대가 담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는 오히려 외주화 한다는 지적이다.
이 기자의 주장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전혀 없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이 기사는 복지부의 내용과 똑 같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보험 개악안이 네티즌 사이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9일 진보신당이 “국회가 나서서 의료법 개악과 의료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쉽게 말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트위터에서는 매 10분마다 40~50여개의 의료 민영화에 관해 새 트윗(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는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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