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마트 악덕 기업” 비슷한 말도 하지 마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25개 인권운동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포기한 반 인권 작태”라며 가처분 결정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발언 광범위하게 금지 법원이 내린 금지 내용은 ‘노조원들을 포함, (주)신세계이마트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했던 노조 간부들 13명이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한)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사실과 ※ ‘이와 유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1회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한 금지 범위는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등의 집회시위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3.3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