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시~ 이마트!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시~ 이마트!

달콤한 말들로 고객들을 유혹하더니 실상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감시했던 이마트.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노동자 수난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노동자 수난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간관리자에게 폭행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대형유통기업 이마트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현재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다.

이마트 노동자 질식사, “이마트에 분명한 책임 있어”

이마트 노동자 질식사, “이마트에 분명한 책임 있어”

지난 7월 2일, 22세 청년 노동자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이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美쇠고기, 학교·병원 급식으로 제공될 것\”

\”美쇠고기, 학교·병원 급식으로 제공될 것\”

\"신세계와 삼성 등의 재벌그룹은 결국 급식에 질 낮은, 그러나 가격은 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려는 것\"이라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부위로 만든 이들의 도시락과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병원 및 군대에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먹거리 \’안전\’ 보다 \’돈\’을 챙긴 대형할인점

[미친소가 몰려온다] 먹거리 \’안전\’ 보다 \’돈\’을 챙긴 대형할인점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할인점들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시판에 나섰다. 전국 각지의 대형 유통할인점 앞에서는 이들을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이 전개됐다.

[다산인권] 부당노동행위에 맛들인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다산인권] 부당노동행위에 맛들인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지난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신세계 이마트가 용인 수지 분회와 경기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마트 악덕 기업” 비슷한 말도 하지 마라

법원,”이마트 악덕 기업” 비슷한 말도 하지 마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25개 인권운동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포기한 반 인권 작태”라며 가처분 결정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발언 광범위하게 금지 법원이 내린 금지 내용은 ‘노조원들을 포함, (주)신세계이마트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했던 노조 간부들 13명이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한)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사실과 ※ ‘이와 유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1회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한 금지 범위는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등의 집회시위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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