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