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유명인사 500명이 강연한 단체가 이적단체?

유명인사 500명이 강연한 단체가 이적단체?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해석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제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공안당국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긴급 체포 한 것과 관련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희망] 전교조, 우익단체 ‘무고,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교육희망] 전교조, 우익단체 ‘무고,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전교조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반국가교육 국연이 고발장을 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교육희망] 전교조, 우익단체 ‘무고,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교육희망] 전교조, 우익단체 ‘무고,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전교조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반국가교육 국연이 고발장을 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보수단체 “전교조는 이적단체”

보수단체 “전교조는 이적단체”

보수단체들이 전교조를 반국가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단체라면 막말 수준의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오세철, 정원현 등 8명 국가보안법 위반 긴급 체포

오세철, 정원현 등 8명 국가보안법 위반 긴급 체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 수사대는 오늘(25일) 오전 8시부터 11시에 걸쳐 사회주의노동자연합(http://swl.jinbo.net) 운영위원 및 회원 8명을 긴급 체포,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에서 수사중이다.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클리핑]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클리핑]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③ <끝>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반대자들을 탄압해 왔다. ‘자기검열’이라는 족쇄 “연행된 후에는 인터넷에 간단한 글을 써도 익명으로 써야 안심이 되고 사회주의·자본·노동 같은 말은 당시 기억 때문에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2001년 10월, 진보의련 가입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난 김미혜 씨의 말이다. 사건 이후, 한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94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도 “사건 이후, 동료 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원고를 완성한 상태에서 출판을 보류하기도 했다”며 “94년 개정판 이후 7년이 지난 2001년에야 교재의 개정판을 낼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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