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지난 6일 대전지법이 6기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26) 등 2명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학내에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민 족 21'을 결성해 각종 집회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동서대 생 구자헌(24·국제통상4)씨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아무개 (2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생운동 동아리가 북한을 찬양하는등 `이적활동'을 벌였더라도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안합동수사본부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 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 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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