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6명은 12일 수사를 담당한 검사 두 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이 밝힌 고소 요지는 \'직무유기\'와 \'증거 은닉\'이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용산4지역 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이충연 위원장에 대해 무죄 주장과 함께 석방을 촉구했다.
공사하는 기간만이라도 해줄 수 있을 거 같은데, 0.001 %만 생각해도 해줄 거 같았는데, 용역 줄 돈은 있고 세입자한테 줄 건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망루에 올라가신 분들 한 번만 대화를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충연 철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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