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확정·추진’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정부 부처 내 검토와 조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추진’된다면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각계 의견수렴, 추진주체의 연속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어야 한다. ‘발표’에 앞서 과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종합대책’의 면면을 볼 때 그런 면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종합대책’ 이란 포장에 담기기에는 충분성과 구체성에서 볼 때 내용물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은 이미 96년에 유엔이 권고했던 내용이고, 복지와 관련된 내용에선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있어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점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머리’격으로 “집회나 시위 시 어린이 동원제한 추진”을 내걸었다. 집회와 시위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보장돼있는 기본권이며, 그 자체가 불온성과 폭력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와 사진찍기를 즐겨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어린이 동원의 천재가 아니던가. 집회나 시위 참가는 어린이에게 자연스런 시민권 학습의 장이며, 부모의 교육 양식의 하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건 고려해야 할 점은 어린이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