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일반 전화개통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감시를 실시했다.<하루소식 2004년 7월 8일자 참조> 당시 안아무개 씨도 명예퇴직을 거부해 서광주에서 나주지점 상품판매팀으로 업무지역이 바뀌었고,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회사직원을 발견한 것. 안 씨는 사측이 자신을 오랫동안 감시, 미행해온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안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우울증 및 신체화장애로 인한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인 복무점검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는 감시활동이라고 느꼈고 그에 따른 우울증과 두통증세 등을 보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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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10.1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