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 언론사들이 나름의 상황에 맞게 인터넷 선거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익명이 곧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익명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I-PIN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리 흥행하는 인권 아이템은 아니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에서는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해.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게시판 폐쇄, 익명의 덧글 기사화 등으로 선거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언론과 실명제폐지공대위, 그리고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의 실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실명제 폐지를 위한 우리의 의지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앞으로 독자들과 더 많이 호흡하는 인터넷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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