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 씨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64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부분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 재판부는 시설 수용의 문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청각장애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음료수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63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5년이 높은 형량이다. 또한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5월 22일 법원이 광주시 등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의 장소를 서울지방법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으로 바꿨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대응, 초동수사 미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준 국가와 각 부처는 사죄의 마음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3월 20일 이른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ㄴ군(당시 17세)을 깨진 유리병과 몽둥이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전 인화학교 교직원 ㄷ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아래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가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오는 21일 48일간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가 우석법인 재산을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31일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와 시설 폐쇄가 이루어졌다. 이날 광주 광산구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우석법인을 방문해 시설 폐쇄 명령을 통보했다. 우석법인 이사회는 인화학교 폐쇄조치에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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