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외주용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 노동자들은 시간당 정액급여가 정규직 1만 1041원에 절반 밖에 안 되는 5천 598원에 그쳤지만 주당 총근로시간은 정규직이 43.4시간인 것에 비해 용역 노동자는 49.2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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