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와 결정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
상당수의 숙박업소들은 청소년들을 아예 받지 않는다.
임신,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입학하자마자 어린 여성으로서의 ‘처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사랑하는 이성이 생긴다면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세 가지씩 적어보라’는 요구에 동성애자인 학생들은 어떻게 응수해야 할까?
진부하다 못해 진절머리가 날 것 같은 성교육.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성교육을 지속할 것인가?
장애가 있더라도 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을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데이비드 퓨 순회판사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마거릿 진 제니 해치(Margaret Jean Hatch, 29세, 여)가 법적 후견인인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치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서는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낙태가 남성 위주의 성관계나 폭력과 결부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미성숙한 자가 누구인지 골라내기는 그만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종교계와 일부 낙태 근절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하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당사자인 여성보다 언제나 법과 도덕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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