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인권오름]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인권오름]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올해 우리 사회 인권의 시계 바늘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남루해진 인권현실을 안고 우리는 쉽게 끝나지 않을 이 싸움을 다시 준비한다. 민중들은 싸움을 통해서만 자신의 인권을 쟁취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인권위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인권위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중심의 규범적 가치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중심의 규범적 가치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지난 1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한상범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 6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2기 의문사위는 향후 1년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희수 상임위원을 만나 2기 의문사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상임위원은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담당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 검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전업한 경력이 흥미로운데? =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6년간 검사생활 하면서 ‘내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조사하면서도 이 나라 검찰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지금은 검사 생활의 경험이 위원으로서 조사활동을 지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조직 정비는 모두 끝난 상태인가? = 위원 선임도 끝났고 조사관 62명도 이미 채용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국장과 조사과장들이 공석 상태다. 적임자를 찾는 게 조직적으로는 우선적인 과제다. ■ 어떤 사건들을 조사하게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행형시설에서 계구사용과 징벌제도를 악용한, 사실상의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며 고문의 중단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466일간에 걸친 계구 사용을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용자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자의 엄벌도 함께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정모 씨에게 466일간이나 계구를 착용시켜 식사, 세면, 운동,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며 당시 교도소장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의문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의뢰를 받은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펴보면 우선 징벌부과와 관련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각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준과 금치 기간을 정하되 이를 완화하며 △연속 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징벌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작업·운동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치 징벌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서신·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전제한 뒤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와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징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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