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양심수 인권에서 재소자 인권으로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양심수 인권에서 재소자 인권으로

경험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라 소박하고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최대한 윤치고님의 경험을 그대로 살리려 하였습니다. 일부 어법이나 표현은 윤치고님의 동의하에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화려한 수사나 기교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인권이란 무엇인지, 사법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가들을 부끄럽고 숙연하게 만드는 진실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영등포 구치소에 대한 민관 특별감사반 꾸려져

영등포 구치소에 대한 민관 특별감사반 꾸려져

"우선은 감사진행과 후속 조치 등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인권하루소식]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인권하루소식]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징벌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속 징벌의 최후 역시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연속 징벌 폐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징벌 자체를 법으로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al이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MSW는 △징벌의 상태와 지속기간 △반복의 정도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UN기본원칙> 역시 동일한 선상 위에서 금치 징벌의 폐지를 촉구한다. “징벌로서의 금치 폐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하고 장려돼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

[인권하루소식]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인권하루소식]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 20분 경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안모 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금 자살할 리가 없다”며 안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독방에 수용할 수 없어 안씨를 설득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혼거방에 입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씨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가슴의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손목에 금속수갑이 채워진다음, 다시 팔에 포승이 채워졌다. 다음은 가죽수갑. 양쪽 손목에 가죽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에서 연결된 끈은 허리에 붙어 조여졌다. 다음은 사슬. 양팔에서 시작한 사슬은 손목을 에워싸고는 다리까지 이어져 온몸을 감쌌으며, 이들 사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자물쇠만 무려 5개가 넘게 채어졌다. 사슬착용 후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범자를 두고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행형시설에서 계구사용과 징벌제도를 악용한, 사실상의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며 고문의 중단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466일간에 걸친 계구 사용을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용자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자의 엄벌도 함께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정모 씨에게 466일간이나 계구를 착용시켜 식사, 세면, 운동,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며 당시 교도소장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펴보면 우선 징벌부과와 관련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각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준과 금치 기간을 정하되 이를 완화하며 △연속 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징벌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작업·운동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치 징벌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서신·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전제한 뒤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와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징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에는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의 권모 씨는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을 부과받았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양모 씨는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접견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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