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몸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한다. 그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자살 및 도주 등의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