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KTV 저작물 전면 개방”

“KTV 저작물 전면 개방”

KTX를 타고 가던 중에 객실 내 TV의 헤드라인 뉴스로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이라는 자막이 떴다. 승객 중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듯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내놓은 대통령실의 발표는 파격이었다. 불과 1년 전, KTV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한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닐뿐더러, 사회적인 손실도 아니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지나친 보호기간(예를 들어, 50년이면 강산이 다섯 번 변화할 기간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제한(예를 들어, 공영방송 KBS의 드라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공정이용의 축소(예를 들어, 비영리 인터넷 방송은 더이상 불가능하다.) 등 이용자의 권리 침해는 애써 무시되고 있다.

[클리핑] 컴퓨터통신 저작물 전송도 저작자 허락받아야

[클리핑] 컴퓨터통신 저작물 전송도 저작자 허락받아야

내년 7월부터는 저작물을 컴퓨터통신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수의 공중이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경우에도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