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저작물을 컴퓨터통신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수의 공중이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경우에도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확대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음을 중시, 저작물을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공중용 복사기로 복제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오는 2005년 1월부터 영화관, 공연장, 문화재 등 문화시설 관람객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문예진흥기금모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고쳐 환경, 하천감시, 도로시설관리, 농약 및 비료 단속, 축산방역 및 검역업무에종사하는 4급 이하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먹는 샘물(생수)의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생수 출고시 용기에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부시장 또는부지사를 현행 2명에서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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