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평화의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저항
전쟁은 인류와 사회의 발전과 진보, 권리와 자유의 이행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에 1984년 유엔은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19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전쟁의 불법화와 평화 건설을 위한 헤이그 세계 평화회의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채택된 의제들은 전쟁을 비롯한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실시, 군사력, 무기, 관련 예산의 감축 등을 의제로 채택했다. 이 의제들은 지구상의 무장을 해제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한 출발과 적극적인 평화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 외에도 199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1998년 각 당사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한 유엔인권위 결의안 77호가 채택되기도 한다. 이 같은 성과들은 모두 평화의 실현을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실천한 이들 노력의 결과였고, 지금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직접행동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군사훈련을 거부한다 최근 3년 동안 병역거부운동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믿어왔던 병역의무가 거부의 대상 또는 저항의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