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를 철회하는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것들,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까봐 두렵다.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없게 되었고,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를까봐 정말 걱정된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명단 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법원이 전교조 명단 삭제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시 하루 벌금 3000만원을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판결이라며 법원과 맞장을 뜨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결정한 행위를 오히려 연대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 관련 매일 3천만원 벌금 결정을 내린 판결을 두고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인터넷판 누리집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해 온 <동아일보>가 이를 삭제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법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절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한다”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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