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를 겨냥했다는 스스로의 말과 같이 교원단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행해진 일다. 그렇기 때문에,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는 불법적 행위를 뛰어넘은 반 교육적 행위인 것이다.
전교조는 5월 중순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교육비리 척결, 차별 없는 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 전교조 조합원의 실천방안을 공개한다. 또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조합원의 요구도 모두 실명을 걸고 자연스레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사의 어느 노동조합소속인가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가 일차적”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6만여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체 교원단체 명단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불가 판결을 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법원 판결로 명단 공개가 어려워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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