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전자여권 92만 건 유출을 한 업체가 삼성SDS 협력업체임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과 관련한 삼성이 전자주민증 사업의 시행 주체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어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통과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2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잊을 뻔 했다. 지금은 MB악법으로 불리는 인터넷 실명제도 그들이 도입하였고,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도 그들이 추진하였다. 그들은 정보인권의 적대 세력이었다. 결국 전자주민증이 통과되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23일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 통과까지 하루 만에 진행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등원한 민주당이 전자주민증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가 18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자주민증 도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초의 목적은 없어지고 전자주민증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문제와 감시통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법학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차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정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전자주민증은 정보 연계를 위한 예비적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많게는 수천억 이상 축소됐다.
한상희 교수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국가는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통치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의미를 풀이하고, “국가의 정보-감시 행위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행사–프라이버시 혹은 사생활의 권리’의 도식 속에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