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올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제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서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세상이 입수한 오 시장 측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후원 내역 79건 중 22건의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31일’로 같았다. 이들 명의로 들어온 후원금은 총 6,607만 원이었다. 오 시장 측이 제출한 후원자 명단에서 직업란은 79건 모두 공란이었고, 그 중 11건은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의 명단에 직업·주소·생년월일이 빠짐없이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원오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74건에는 자영업·회사원·정치인·기타 등 직업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10건에도 회사원·자영업·변호사·의사·기타 등 직업이 적혀 있었다.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나경채 정의당 기획실장은 “고액후원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액후원자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에서 정한 보고 항목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1회

입법조사처 “군소정당 자유 보장토록 정당법 개정해야”

입법조사처 “군소정당 자유 보장토록 정당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군소정당의 정당등록 취소규정과 관련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군소정당 존립 보장 등을 위한 정당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위헌으로 결정된 현행 정당법을 군소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현재의 엄격한 정당등록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등록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등록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은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했다.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