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자신들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공야글 통해 정보공개를 잘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현실은 어떠할까? 청와대 정보공개의 현실을 살펴보자.
\\\'탈핵\\\'은 어려운 주제이다. 어렵기만 한 \\\'탈핵\\\'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구는 세상>으로 입문해보자.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 곳엔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들어달라 요구하는 유가족의 거리는 무엇일까?
삼평리, 밀양, 세월호의 기억이 기록이 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록은 싸움 혹은 사건의 전달 뿐 아니라, 전체사회와 공유하고 미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생성되는 기록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
정보공개청구는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3~4달이 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자신의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규제완화에 모든 행정력을 치중하고 시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지난 7년간 유지된 정부의 천박한 가치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정보공개처리 건 수 중 40%이상이 기한을 초과해 통지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정부 3.0사업의 현실은 허울뿐인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 그 자체로 멈춰있다.
제대로 된 정보는 은폐한 채 왜곡된 안전신화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 이 수상한 기관이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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