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보의 취득 정도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비롯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공신력 있는 정보들은 정보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청구 권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1996년 제정 공포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한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정보공개의 강화와 공개 정보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 업무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90건이다.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1일~11일(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165건(57%),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12일~23일 (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78건(27%), 결정통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건은 총 47건(16%)이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정보공개처리 건 수 중 40% 이상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법정 기한을 초과해 통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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