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무는 구속력과 책임을 부여해
결산심의 앞두고 교장회비 등 내역서 요구 / ‘정보공개법’ 투명한 학교 만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의 활용은 부진하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정보공개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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