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의 활용은 부진하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정보공개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주권과 정보공개운동’ 토론회를 열어 정보공개운동의 의미를 단하고 정보공개법의 운영현황·개선방향·활용사례를 발표한 뒤, 시민단체가 활동부문별로 적극적인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부·지방자체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및 기타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이 행

정에 참여하는 첫걸음이며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 국민의 권익이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비공개’ ‘자료없음’ 답변 일쑤

이날 ‘정보공개운동의 의미’를 발제한 강명구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는 “언론개혁은 신문과 방송매체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을 규제하는 힘을 행사하는

참여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며 “정보공개운동은 시민사회가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초를 다지는 운동이며 정책결정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참여활동까지 나

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수자원공사 등에 중요한 정책결정 내용과 결과를 요청하는 등 사회운동단체들이 각자의 활동영역과 관련된 해당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정책결정과정과 결정내용을 공개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정보공개법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발제한 행정자치부 배임태 행정능률과장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공개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만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을 인터넷 등 전자수단으로 차차 보완하며 △공무원들의 공개의지와 자세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 개인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지침서’내

정보공개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온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준비부족과 비협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 활용사례‘를 발표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들이 자신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결정을 했다”며 정보공개사업단이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으로 △법률상 비공개사유와 개인·기업의 비밀보호를 들어 정보공개 거부 △임의로 자료를 변형·가공해 답변 △‘자료없음’으로 무시하는 경우를 꼽았다. 특히 변형자료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자료를 조작해 답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실현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비공개인 셈.

이상훈 변호사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비한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지 않아 국민들이 청구정보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과 무지, 적대적 반응으로 접수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국가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가 적어 막연한 상태에서 청구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일반시민과 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메뉴얼북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공개운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 이 책자에는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비공개결정 대응(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서 작성법 △운동사례 등이 실리게 된다. 내년초에 출간될 예

정. /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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