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명의 다수의견과 1명의 소수의견으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이다. 미등록 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주노동
이주민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국제 법제도적 형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일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주민 조직화와 세력화일 것이다.
집회는 시종일관 활기가 넘쳤고,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연설 하나하나마다 박수 치고 소리 지르며 화답했다. 명동까지 행진하면서는 더욱 놀라웠다. 집회에 처음 나온 노동자들인데도 맨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정말 열심히 행진을 주도했다.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20세~39세 사이의 노동자를 4년 10개월(혹은 9년 8개월)간 단물 쪽쪽 빨아먹듯이 착취하고 내다버리고 새 노동력을 들이는 방식의 단기순환 노동착취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번 방침은 중소자본, 그리고 이들 위에서 작동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물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여 노동착취를 더 심하게 만드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3개월의 출국기간’이라는 조건은 없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체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올해 8월이 되면 고용허가제 시행 8년을 맞이한다. 근본적인 제도 변환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 금속노조 일부 지회, 이주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원 숫자는 많지 않다. 이번 워크샵 참여를 계기로 향후 이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 내에서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7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니 사업주에 구속되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 내의 불합리, 비인간적 대우, 인격 무시, 착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뭐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자꾸 그런 소리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릴 거야”라는 식의 협박이 돌아온다
동포이주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내국인노동자 할 것 없이 자기가 속한 사업장, 산업의 노조에 가입되어서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이주민의 자기 조직화,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 진보운동의 연대가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죽어간 이주노동자들,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 몸을 불사른 열사들, 부디 평화로운 곳에서 잠드시기를. 이 억울한 죽음의 행렬을 산 자들이 반드시 끝내겠다는 다짐을 하자. 부디 그 이름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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