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 1. 8.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유성기업 노동자 죽음…"검찰의 기업 비호 탓"]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기업 회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거나, 회사가 세운 어용노조에게도 자금을 지원했으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오름 제77호 기사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의 내용 가운데 경북 고령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25명이 아니라 45명입니다.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인권소식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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