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해도 되는 것일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게재될 때 법보다 문화관광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을 생각해보자. 국가보안법도 서슬이 퍼런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제보기에 '불법 같은' 게시물이나 홈페이지를 삭제하거나 폐쇄하겠다니.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검열은 용납할 수 없다.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지난 9월 28일에 열렸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네 번째 테마집회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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