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로 HIV/AIDS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하였다.
노동부는 8개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자료와 근로형태 실상등 노무관계 전반을 파악·분석한 뒤,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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