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 8곳 근로감독 ■
(해설) 노동부가 병원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하겠다고 한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감독 뿐 아니라 사후 규제조치 역시 철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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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일 서울 경희의료원과 인천기독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등 8개
종합병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인천기독병원·한양대구리병원 등 3곳은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연·월차·생리휴가 미부여’,’인가없는 야간근로’ 등 근로기준
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곳이다.
부산 세강병원, 경남 진주 진주의료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과 강진의료
원, 전남 목포 성콜롬반병원 등 5곳은 노동부가 지난해 말 전국 269개 종
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와 근로조
건 자율점검’에 불응한 곳이다.
노동부는 이들 병원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자료와 근로형태 실상
등 노무관계 전반을 파악·분석한 뒤,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계
자들을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한겨레.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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