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인권오름]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인권오름]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시행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민등록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주민등록의 국가 의무발급제 변경할 필요 있다”

“주민등록의 국가 의무발급제 변경할 필요 있다”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금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점 △과도하게 100여 항목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자기정보에 대한 동의철회, 삭제, 반환권등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 부여,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강제 채취, 의무적 신분증 발급 등을 꼽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지도 감독 주체를 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동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을 인정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번호 폐지 등 인권 침해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활동가는 ‘범용의 / 평생불변 / 전국민 /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효율적인 매칭 키가 되고 있고, 신분확인 명분으로 대부분의 회원등록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명의도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박준우 활동가는

[클리핑] 전자주민카드사업 백지화

[클리핑] 전자주민카드사업 백지화

정부와 여당은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