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도 주5일근무제 관련 법안은 다루어지지 않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내년 2월께 열리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주5일근무제 도입을 내걸고 여론선전과 총파업을 펼쳤고, 정부는 이에 대해 '연내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합의' 원칙만을 내세워 이제껏 법개정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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