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2011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귀화 국적취득 심사를 받는 이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징수하고,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화 신청자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귀화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결정” 인권단체 비난 쏟아져
김 승 환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기에 국민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형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면 그만이지 다른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처신하라 한다. 또한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이번 8·15 특별사면·복권·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500명 이상의 대규모 이며, 수배자의 경우 자수한 뒤 준법서약서를 쓸 경우 선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 다. 이날 집회장 주변은 '갇힌 양심, 빼앗긴 자유'라는 피켓과 양심수들의 사진과 소개를 담은 선전물들로 메워졌다.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 "산타 할아버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아빠에요." 태어난 지 3일만에 아빠를 빼앗기고 7년째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 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 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장 씨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감 옥에서 지내야 한다.
준법서약제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이 29일부터 3일간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의정부 양심수 폭행·부당징벌사건'과 8·15이후 양심수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와 법무부당국에 대한 규탄농성으로 성격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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