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5 특별사면·복권·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500명 이상의 대규모 이며, 수배자의 경우 자수한 뒤 준법서약서를 쓸 경우 선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당국자는 9일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기의 80% 이상 복역하는등 일반 가석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준법서약서와 관계없이 석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민가협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등 형 미확정자에 대한 공소취소나 구속취소 등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배자 문제와 관련해 “자수하고 준법서약서를 쓸경우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혐의가 아주 무거워구속이 불가피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사범의 경우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김병오 전 의원처럼 지난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나 선거법과 다른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 사면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그러나 그 수는 몇명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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