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창조컨설팅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특정 조사관이 ‘신청 짬짜미’를 통해 90%에 달하는 승소율을 달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조사관은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33건의 사건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16개의 사건을 처리했다.
금속노조가 작년 11월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5월 31일까지 서면의결 요청서를 받아 규칙개정 여부를 결정지었다”며 “과반수 이상이 규칙개정에 찬성했으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서면의결 결과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담은 노동위원회 규칙은 7월 1일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노사정 위원 170명에게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 서면의결 요청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한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 중노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업무를 강행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22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청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 )도 \"중앙노동위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파업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유지업무 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수용할 경우 사실상 쟁의권을 원천봉쇄 한다는 지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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