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국민이 잠재적 예비범죄자?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만 17세 청소년 3명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30년에 이르는 주민등록 날인제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3월 7일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지문 찍기 싫어요-17세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하다

지문 찍기 싫어요-17세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하다

2004년 1월 12일, 천안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만17세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해당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법률의 규정”을 이야기하며 그런 주민등록증은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 학생의 지문날인 거부는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 “찍기 싫어서요”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열린채널] 내 생각을 검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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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불가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한다. 아니 승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싸울 건 싸워야 한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더 과격하고 더 나쁜 악의 무리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내용의 작품을 만들어 '열린채널'에 제출하여 계속 괴롭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하기만 할건가?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것을 KBS에 가르쳐 주고 싶다.

[클리핑] 지문·얼굴정보 DB화 발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클리핑] 지문·얼굴정보 DB화 발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최근 정보통신부가 국민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