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2일, 천안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만17세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해당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법률의 규정”을 이야기하며 그런 주민등록증은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 학생의 지문날인 거부는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 “찍기 싫어서요”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