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중앙컨설팅단이 자회사 설립을 두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한다며 “직접고용이 가장 명쾌한 방안”이라고 밝혔는데도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은 결렬됐고 싸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따라서 노조가 그간 교섭에서 제출했던 절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판결에 따르지 않는 전원 직접고용 원안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대상자 4,116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계류 중인 6,043명의 68%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1심 이상 판결받은 노동자는 5,378명, 이는 전체 소송 인원 7,301명의 74%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직원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일가의 독점 계약 의혹이 보도로 불거졌다. 이강래 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 도로공사와 사실상 독점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을 집단 해고하고선, ‘가족 비리’로 배를 불려 온 이강래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라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가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을 환영하지만, 검찰의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노동자에게 12월은 그야말로 달력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달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안은 크게 △저임금 해소 △고용불안 해소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