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시절의 '집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갖가지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집회 금지와 제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집시법 운영실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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