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중앙일간지에서는 서울지검 공안2부에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4대문 안의 시내에서는 50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고, 4대문 밖의 도심에서는 1천명 이내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찰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법무부에 개정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전인 7월 3일 전교조의 집회는 해산시간을 25여분 어겼다고 집회를 강제 해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0여명을 연행하였다.

또한, 7월 5일 민중연대 집회는 참여인원이 20여명이 초과한다고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해산시킨 것이다. 더욱이 전교조 집회에서 대해서는 연행한 사람중에 2명을 구속시켰다.

또한,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간부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여, 오산시청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던 직장협의회 간부 2인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선경찰서에 집시법 위반에 대해(2인이 피켓시위를 하는 것도 신고되어야 하는 집회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수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쯤 되면 집시법의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인 것이다. 폭력집회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평소 괘씸하게 여겨왔던 노동운동이나 민중진영을 처벌하고 구속시키겠다는 것이 정권과 검찰과 경찰의 진정한 의도인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시절의 ‘집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갖가지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집회 금지와 제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집시법 운영실태이다.

대사관 및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조항이나 주요간선도로(서울지역 대부분의 주요도로가 이에 해당한다)에서 집회 제한 및 금지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현실에서 운용하는 경찰의 태도가 더욱 문제이다. “폭력시위 전력 단체는 집회 금지는 물론이고, 다른 단체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하며,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시위물품을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수명이 모여있으면 신고되어야 하는 집회이며 신고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식으로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집회·시위를 제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경찰의 모습이다. 최근의 검찰 공안 2부의 집시법 개악움직임은 허울뿐이었던 ‘집회·시위의 자유’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 유는 그 어떠한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현정권이 집시법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중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